홍성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숙박 플랫폼(예: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거래 명세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 조치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공유숙박업소 중 대다수가 현재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공유숙박업의 세제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세금 신고를 촉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