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기본 10%로 유지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런 사유에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3.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의 정상화와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 침체 또는 다른 긴급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물가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이루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좀 더 쓰기 쉽도록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