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인 연 매출액 4천800만원을 9천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이를 통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