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의 현황]: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 대가가 8,0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 [개정안 발의 배경]: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공급 대가 금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4.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지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