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문화시설인 문학관에도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7호).
2. 이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학관은 문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며,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러한 법률개정은 문학 분야의 활동과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문학 활동에 관심을 끌어들이고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