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속적으로 면제하도록 변경합니다.
2. 또한, 영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