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유지되지만,
2.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 3%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
3. 해당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율을 필요에 따라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