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