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법상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이로써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