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업, 식품제조업과 같은 업종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2.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로 공제율을 조정합니다.
3.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음식점 및 중소식품제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