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부 생활필수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개정안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제적인 요인,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농업인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