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