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및 가공한 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수정합니다.
2. 기본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하고,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6분의 6로 상향 조정합니다.
3.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