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었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면세 대상이 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에 용이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