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10/11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 조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증가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음식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음식점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