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해서 현재는 일부에만 면세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을 포함시킴.
2.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수준의 진료비로 인해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려도 유기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유실ㆍ유기동물의 수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