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조세 변화 추세 반영]: 최근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인 위생용품으로 인식하여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면세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제품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3.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의 전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월경용품을 삭제하는 대신, 영세율(세율 0%)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실질적인 구매 비용 경감]: 월경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판매 가격에 포함되던 이전 단계의 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추진]: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간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두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월경용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월경용품에 대한 세금 체계를 영세율로 전환하여 제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춤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인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