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6,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물가 상승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