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합니다.
2.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가격 독점을 해소합니다.
3.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국내 용품과 가격,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의 비용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가격을 인하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여 다양한 제조업체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품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환경에서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