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결제대행업체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관련된 판매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개정안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록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및 결제 대행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 파악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등 세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