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버스의 이용자에 대한 운임 부담 경감: 현행법에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구분되는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고속버스의 이용승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조정: 이 법안은 여객운송 용역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고속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과세를 조정합니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 해결: 현재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과세규정이 있지만,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속버스의 이용승객에 대한 운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