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영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세액에서 연 1.3%를 공제해 주었으나, 정부는 이 공제율을 2025년부터 매출액 5억 초과 사업자의 경우 0.65%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최저임금, 배달비 등의 증가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고,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