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중소 및 중견사업자가 원재료 등 특정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습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손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기업 등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아 경영을 지속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