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