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세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