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법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즉 국민은 변호사 보수에 더해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부담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경제적 약자인 영세 서민이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 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특히 소액 사건 및 국가 권력 행사 관련 사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