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문학의 진흥을 위해 문학관에서도 관람료나 자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학관의 활성화와 문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