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해외개발자 앱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국내 개발자가 판매하는 앱은 개발자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이 법안은 국내외 개발자 둘 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앱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국내외 개발자간의 납세협력 비용 면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세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