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결제 방법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의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 금액을 현재의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전자적 결제를 촉진하고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