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사업자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발생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재취업 및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합니다.
3. 법률상 정의되어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폐업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확장시킴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부담을 경감받고 재취업ㆍ재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진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