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의 21%에서 31%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세수 분배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