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전년도 매출 기준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 조정: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기준을 기존 4천 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