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