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으며, 다른 교통수단들은 면제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 고속버스는 현재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며, 고급 교통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3. 고속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 승객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