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납세자에 대한 혼란 방지: 다른 세금의 납입기한 및 자료 제출기한이 대체로 월말 또는 분기말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이 다른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납세 의무자의 이해도 향상: 납세 의무자가 납세 기한을 더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경험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의 실질적인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