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배분율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약간 낮추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약간 높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배분율은 현재 74.7%에서 74.25%로, 지방소비세의 배분율은 현재 25.3%에서 25.75%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세의 수입을 조기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