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의 확대: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목재 및 나무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3. 목재산업의 지원: 이러한 공제율의 조정으로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임산물 제조·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임산물 제조·가공업 및 목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가공업체의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