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고속버스, 특히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교통환경 변화로 인해 시외우등고속버스는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새마을호 같은 일반철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어 시외우등고속버스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