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