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 접대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것인 접대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