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지 않고,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의 요인을 방지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