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 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립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3. 20년간 동결된 매출 기준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존립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느끼고 더욱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