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율 상향: 거짓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합니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에 동일한 상향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2018년에 2%→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지속된 한계를 보완합니다. 제재수준을 10%로 높여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고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개정: 가산세 규정을 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을 개정해 인상된 가산세율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법문상 가산세율을 10%로 일관되게 규정합니다.
4. 적용대상 명확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에 강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발급·수취 모두를 포섭해 편법적 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5. 기대효과: 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비용이 커져 위법행위가 억제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와 조세정의가 강화되고, 부정세원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