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하지만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재료가 농산물인데도 의제매입 공제율이 낮아 세금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