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는 특례 조치의 만료 기한을 연장합니다.
2. 이 특례 기한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늘립니다.
3.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