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조사 권한 명확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인력 협조 도입: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필요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