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 및 상담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