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및 소송 중에도 학교장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합니다.
2.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의견을 법적 절차 중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학생의 보호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여 피해학생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잠재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