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교육감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업무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시, 피해 학생의 법적 방어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전에는 피해 학생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통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다툼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 학생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