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2.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3. 학교폭력에 대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등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